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백남기 조건부 영장' 두고 與野 모두 법원 질타

법조

    '백남기 조건부 영장' 두고 與野 모두 법원 질타

    與 "유족과 모든 것을 협의하라는 것은 아냐", 野 "영장에 붙은 조건은 의무규정"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고 백남기(69) 농민에 대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부검 영장을 둘러싼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특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밖의 경우 기각한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영장 집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조건·제한은 권고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강 법원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백씨의 부검 영장에 붙은 조건들이 준수되어야만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조건부 영장에 대해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부검하라는 것이지 집행기관이 유족과 모두 협의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강 법원장은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백씨의 부검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조건부 발부한 것을 놓고도 '분쟁 종결 책임'이 있는 법원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부검 영장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강 법원장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장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백씨의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법원이 조건부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강 법원장은 "유족들께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역시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했다는 판단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 법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한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들어서는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동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백씨를 굳이 부검해야하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한 사람이 317일 만에 숨지면 사인이 교통사고냐, 병사냐"고 물었고, 답변자로 나선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백씨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은 백 씨가 317일 간 입원하다 숨을 거두면 그건 병사가 아니다"고 법원의 결정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엄중한 법 집행을 이유로 들며 백씨의 부검 집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폭력시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체포영장이 나오고도 한 위원장은 24일 동안 조계사에서 버텼다"며 "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또 홍역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영장은 구속력을 지닌 강제적 처분"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여론과 권력의 눈치, 정치적 논쟁 휘둘려선 안 된다"며 부검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백 씨의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를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한때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갔다.

    박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 영장에 부과된 조건의 의미를 설명하라"며 성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인데 본인을 불러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여야 간 사전합의가 없었다“며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나섰다.

    백 씨의 영장 발부에 대해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사위의 고등법원 국정감사는 9시간째 이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재청구에 '부검 장소에 관해 유족이 원하는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유족 1~2명, 유족 지명 의사를 참관하도록 한다' 등의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