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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인 줄 알았죠? 사실은 하청이에요"

    공공기관 외주화의 시발점…2006년 KTX 여승무원 파업

    - 대법, 안전 업무 안 한다며 패소 판결
    - 집배원·미화원…공공서비스에 만연한 하청
    - 항공 승무원까지 외주화하려 '꼼수'
    - 2013년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무산
    - "사회적 대화 없다" KTX 사장의 신념
    - 안전만큼은 직접고용, 안되나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5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노동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코너입니다. 오늘은 공기업에서 간접고용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벌써 10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례죠. 이걸 중심으로 얘기 좀 나눠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고동민> 안녕하세요.

    ◆ 은수미> 반갑습니다.

    ◇ 정관용> KTX 여승무원들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여성분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1심, 2심 잘 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참 먼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거슬러 가봅시다. 이분들이 처음 채용됐던 게 언제죠?

    ◆ 고동민> 채용 공고가 뜬 게 2004년.

    ◇ 정관용> 2004년, 12년 전.

    ◆ 고동민> 그래서 2005년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그때가 채용공고에서부터 모집, 교육까지 다 코레일이 했어요. 사실상 코레일이 하고 다만 지금 TO가 없으니 2년간 그 당시 홍익회라고 그랬어요, 홍익회. 지금은 홍익회가 없어졌죠. 홍익회 소속으로 있으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 은수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도청, 예전에 철도청, 철도청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었는데. 2004년에 예를 들면 KTX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노동자들. 이 그래서 인원을 뽑는데 철도청에서는 공무원이니까 TO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해에 철도공사라 합치게, 철도공사로 전환이 되니 그때 철도공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2년이 아니라 1년 있다가 공사만 되면 채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최초에 채용공고 내고 공고 낸 주체는 그 당시는 정부 주체인 철도청이네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여승무원들이 철도청에서 공무원을 뽑는 거니까 고용 안정도 훨씬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 여승무원, 스튜어디스에 합격한 사람도 부모님과 상의해서 스튜어디스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 고동민> 그때 광고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광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스튜어디스와 똑같이 지상의 스튜어디스 해서 이런 고속열차를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광고도 대대적으로 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다들 그걸 믿었고.

    ◆ 고동민> 믿었죠.

    ◆ 은수미> 13:1로.

    ◆ 고동민> 그때가 300명 정도 뽑았는데 4000명인가 몰렸어요. 지금 같으면 4만 명 몰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일자리 어려울 때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죠.

    ◇ 정관용> 아무튼 더 좋은 직장에 이미 합격한 사람조차 그걸 다 내팽개치고 왔는데 지금 고동민 씨 얘기가 처음에는 1년만 있으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그건 공무원 TO와 관련 없으니 해 주겠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 은수미> 그런데 사실은.

    ◆ 고동민> 그다음 해에... 이미 2005년 말에 코레일관광개발, 이제는 홍익회 말고 폐지하고. 그러니까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업체의 소속을 옮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 정관용> 홍익회가 그걸로 바꿨나요?

    ◆ 고동민> 그래서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옮겨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항을 해서 처음 파업을 시작한 게 2006년 3월이에요. 2006년 3월부터 파업을 했는데 2006년 5월에 동시에 두 가지를 했죠, 그때 코레일이.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해고 통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신규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걸 문자로 받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파업을 그만두고 백기투항을 하면 뽑아줄 수는 있다.

    ◇ 정관용> 신규채용을 하겠다.

    ◆ 고동민> 그런데 그게 코레일관광개발.

    ◆ 은수미> 자회사로.

    ◇ 정관용> 자회사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 고동민> 하청업체 소속으로.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포기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는 다른 직장으로 가기도 하면서 2008년쯤 돼서 남은 사람이 34명. 한 거의 250명 가까이.

    ◇ 정관용> 처음 한 300여 명 뽑은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투쟁을 시작했군요.

    ◆ 고동민> 거의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 정관용> 완벽하게 믿었다가 속았으니까 전환시켜준다고 했는데 계속 하청업체 하라고 하니까.

    ◆ 고동민> 그걸 다 들었고.

    ◆ 은수미>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공사고 국가기관이고 거기서 약속한 건데.

    ◆ 고동민> 어떻게 거짓말을...

    ◆ 은수미> 약속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는데 철저하게 기만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은수미> 그래서 결국은 단 한 번도 머리띠라는 걸 둘러본 적이 없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나이들이 25살, 26살. 이분들이 지금 35살, 36살 될 거예요.

    ◇ 정관용> 아마 스튜어디스를 꿈꾸던 사람이 대거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 고동민> 아니, 정말.

    ◇ 정관용> 무슨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머리띠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 고동민> 그분들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머리띠와 거리가 먼 분들이 갑자기 머리띠를 두르게 되시죠.

    ◆ 은수미> 저도 머리띠를...

    ◆ 고동민>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은수미>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말도 못하게 싸웠죠. 고공농성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 고동민>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셨어요.

    ◆ 은수미> 단식도 하시고. 단식도 20일 넘게 하셨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 고동민> 쇠사슬로 몸을 묶기도 하고.

    ◆ 은수미> 국회에서 점검도 하시고.

    ◆ 고동민> 맞아요. 침묵시위도 하시고. 정말 분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온갖 투쟁을 해도 결국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수 동료들은 딴 데로 떠나거나 불복하고 이렇게 되면서 남아 있는 분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 은수미> 2008년에 소송을 하셨어요.

    ◇ 정관용> 그래서 1심, 2심 이겼잖아요.

    ◆ 은수미> 이겼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 대법에서 청천벽력 소식이 나죠.

    ◇ 정관용> 이 소송도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 은수미> 했는데 최종이 2015년에 끝났어요.

    ◇ 정관용> 이게 도대체 7년이나 걸립니까?

    ◆ 은수미> 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 정관용> 아니, 보니까 1심, 2심은 그래도 2010년에 1심 선고. 2011년에 2심 선고.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한 게 2008년인가 하지만 12월이니까 사실 1년 정도 만에 1심, 2심이 났는데. 2011년 2심 이후에 대법원까지 4년이 더 걸린 거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대법에서 이렇게 질질 끄는 데다가 다른 징후도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했었어요.

    ◇ 정관용> 어떤 징후요?

    ◆ 은수미> 우선 2013년에 이건 일부분 알려졌는데 하늘의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거기를 파견 혹은 하청시키겠다고 실제로 국토부가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계획서까지 나왔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 고동민> 항공 승무원을?

    ◆ 은수미> 네, 항공기 승무원을. 제가 정론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했었거든요. 그 내부문건이 뭐였냐면 국토부에서 노동법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공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2013년 7월에 실제로 그 내부문건을 발견해서 노동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스톱이 됐냐면 국토부가 마음을 바꿔서가 아니에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겁이 났었는데 2013년 7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 정관용> 공항에 도착하다가.

    ◆ 은수미> 도착하다가 착륙 충돌사고가 났어요. 이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정규직 승무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 정관용> 잘 대처해서 피해가 없었다.

    ◆ 은수미> 그래서 SNS에서 응원 댓글이. 그래서 국토부가 스톱을 했어요. 그때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 정관용> 아무튼 그런 조짐들이.

    ◆ 은수미> 있었어요.

    ◇ 정관용> 대법원에서 혹시 패소로 가는 거 아니야 걱정했었고.

    ◆ 은수미> 굉장히 걱정했어요.

    ◇ 정관용> 결국 패소를 했고.

    ◆ 고동민> 사실은 이게 2015년이면 세월호가 일어난 다음 해잖아요. 사실 안전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할 때고. 사실은 그래서 대법에서 사실 이런 아주 명백한 사안 갖고 사실은 대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안전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여승무원들이 하는 거냐. 이게 제일 쟁점이었는데. 사실은 열차에 타는 모든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로 코레일 객차 차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사실 몇 명 없잖아요.

    ◆ 고동민> 여승무원들은 3명이 근무해요.

    ◆ 은수미> 그리고 차장.

    ◇ 정관용> 조종사 있을 거고.

    ◆ 은수미> 기관사.

    ◇ 정관용> 그다음에 여객 전무 있을 거고. 거기까지만 정규직이고. 그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고동민> 다 하죠.

    ◇ 정관용> 안전이면 안전면, 서비스면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돼서 1심, 2심에서 이건 정규직이다 했던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그리고 안전업무를 한다는 게 저도 코레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겪은 일인데 제 옆에 계신 승객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승무원을 불러서. 그분은 하청 소속이셨던 거죠. 불러서 그다음 기착지의 병원 그러니까 응급 병원, 앰뷸란스 그걸 다 연계를 하고 내려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누가 호위를 하고 가는지 까지를 다 연계를 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 고동민> 대법원 판결로 하면 그런 건 사실 오지랖이에요. 자기 업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 은수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 고동민> 부산행 영화 보면 사실은 첫 씬보면 여성분이 쓰러진 분 케어하는 게 사실은 다 그게 오지랖이죠. 대법원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승무원들 보고.

    ◇ 정관용> 여승무원은 승객이 쓰러져도 가만히 있어라?

    ◆ 은수미> 네, 사실은. 안전 업무하면 안 돼요.

    ◆ 고동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차에 근무하는 모든 승무원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걸 대법원에서 그건 안전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안전 업무하는 인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상식적인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 판결이 민변이 뽑은 올해의 최악의 판결 이런 것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이 확정했으니 이분들은 완전히 패소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분들은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 고동민> 부산역에서는 목요일마다 민주노총 김진숙 위원하고 함께하고 있고. 서울역에서는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 은수미> 생계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 고동민> 사실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도 언론에 많이 알려진 계기가 대법원 패소하고 나서 공사에서 이제 임금 지급된 금액 8640만 원을 반환해라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 정관용> 그게 1심, 2심에서?

    ◆ 은수미> 2심에서.

    ◇ 정관용>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임금을 줘라 이렇게 한 거죠.

    ◆ 고동민> 매달 180만 원씩 4년 동안 받았대요.

    ◇ 정관용> 그래서 준 거죠, 그 돈을?

    ◆ 은수미> 그걸 토해내라는 거예요.

    ◆ 고동민> 그래서 승무원조합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 은수미> 2016년 3월에 3살 난 딸 가진 분이 자살하셨어요.

     


    ◆ 고동민>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마음도 아프고. 그 아이가 저는 올해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사실은 엄마가 없는지 잘 몰랐대요.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두 달인가 세 달 지나서 아이가 엄마가 올 때가 됐는데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남편 분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해결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쌍용 자동차 문제할 때도 경영진분들이 업무상 배임 때문에 못한다, 해결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합의를 했잖아요.

    ◆ 은수미> 합의가 되거든요.

    ◆ 고동민> 사실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코레일이 지금 노조 파업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계속 146명 직위해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또 불거진 게 코레일 관계자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해 보고 싶어도 외부에 눈이 많아서 어떻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은수미> 저는 외부의 눈이 청와대의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 정관용> 실제 파업 현장에 청와대 관계자, 국토부 장관 간다면서요.

    ◆ 은수미> 그렇죠. 다 가 있어서. 수시로 가고요. 저희들이 19대 국회 때도 파업이, 철도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런 게 그게 민영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민영화가 근로조건, 하청 문제에 연관이 되니 이걸 좀 사회적 대화나 이렇게 풀자, 풀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의 지시이자 사장의 신념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 당시는 최연희 사장이었고 지금은 홍 사장님이신데. 그래서 절대로 노(No)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오늘 주로 KTX 여승무원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공기관에서 일종의 취업 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불리어졌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오래전부터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또 정부 부처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 직접고용을 누리겠다,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 은수미>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수치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치상으로도 늘었어요. 특히 이런 하청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어요. 직접고용은 눈에 보이니까 그건 좀 줄인다 하더라도 간접고용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눈 많이 오면 사람들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지자체에 전화하잖아요. 그거 눈 치우시는 분들도 하청된 분들이, 지자체별로도 조금씩 다른데 하청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정비, 이런 거예요. 도로 시설정비, 눈 치우기, 이런 분들도 하청되신 분들이 많고 가장 눈에 잘 띄시는 게 왜 우체국택배라고 해서 1588 몇 이렇게 적어놓고 흰색 바탕에 빨간 우체국 표시해서 다니는 그 차.

    ◇ 정관용> 우체국택배.

    ◆ 은수미> 그게 100% 하청이잖아요.

    ◇ 정관용> 그게 우체국 직원분들이 아니에요?

    ◆ 은수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셔서 우체국 내에서 우편물 다 분류해요. 다 분류를 하고.

    ◇ 정관용> 우편물 분류는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은수미> 그러니까요. 우편물 분류까지 다 하고 그리고 택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위명령 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택배만 분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은수미> 아니에요. 물론 정규직이 하시는 편지들은 또 따로 있는데 그 택배 분류 전체가 있어요. 킬로그램도 다 체크를 하고요. 검수, 분류, 체크 다 하세요.

    ◆ 고동민>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 다 비정규직이에요.

    ◆ 은수미> 맞아요. 그 경우도 비정규직.

    ◇ 정관용> 편지 배달해 주는 그런 분들도요?

    ◆ 고동민> 우체국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부가 정규직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죠, 실제.

    ◇ 정관용> 우리집에 편지 배달하러 오신...

    ◆ 은수미> 집배원 중에서 정규직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세요.

    ◇ 정관용> 같은 집배원인데? 그래요?

    ◆ 은수미> 옷차림으로는 구분 잘 못하세요.

    ◆ 고동민> 근로자 지위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는데 사실은 이제 KTX 여승무원 대법 판결이 중요한 게 공공기관에서 사실 외주화, 불법 파견. 이런 소송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걸 탁 막아버리는.

    ◇ 정관용> 2015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공공기관에 외주화는 점점 가속화되겠군요.

    ◆ 은수미> 당연히 그렇죠.

    ◇ 정관용> 이제 앞으로 너희들 소송해 봐야 이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로군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런 건 그런데 왜 불법 파견 이런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동일 현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면 그건 직접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노동자들이 승소했던 그런 거. 이건 그런 데 해당 안 돼요?

    ◆ 은수미> 아니요. 그게 좀 힘든 게 제조업은 그나마 입증하기가 쉬워요. 이게 라인을 타고 하잖아요.

    ◇ 정관용> 같은 컨베이어 벨트 어딘가에 있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있으니까 입증하기 쉬운데 서비스가 이렇게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서비스는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장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대상 근로자도 근로자며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서부터 택배를 다 외주화시컨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비교대상 근로자도 없고 그리고 이 업무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지위명령 체계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불가피하게 지휘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는 주체는 정규직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불법 파견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해석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 고동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계속 업무지시를 하는 거죠, 자회사에서. 물론 그 자회사 지시는 원래 기관이 하는 거고요.

    ◇ 정관용>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경영실적이 어떤가 보죠. 그리고 잘하는 곳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기관장 퇴출 이런 걸 하죠.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나요?

    ◆ 은수미> 아니요. 그 전부터 되기는 했어요.

    ◇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부터?

    ◆ 은수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시작은 했는데 전면화된 게 이명박 정부 때고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공공 공공부문 이런 비정규직을 없애는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07년 그러니까 2008년 최소, 2008년까지 이걸 TF를 계속하면서 이걸 줄이자.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일정하게 만들어진 걸 TF를 통해서 없애자 이렇게 했는데 이 TF를 없애버렸어요.

    ◇ 정관용> 그러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없애는데 대신에 그 방법을 이런 식의 간정고용방식으로 하청업체한테 주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런데 원래 제가 공공 부문 TF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간접고용까지도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걸 고려하자 그랬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10개 지자체 공공 부문, 간접고용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미화 중에서 시설관리나 눈 치우기 이런 데 같은 데가 다 외주화됐는데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자체에 전화해서 왜 눈 안 치웠어 이러고.

    ◇ 정관용> 다 공무원인 줄 알죠, 우리는.

    ◆ 은수미>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고동민> 일부만 봐도 사실은 저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새벽에 위험한 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차가 쌩쌩 달리는 시간에. 그래서 일본만 해도 오후에 한대요, 오후에.

    ◆ 은수미> 오후에 해요.

    ◆ 고동민> 아주 깨끗한 차에 깨끗한 복장으로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도 다 정규직으로 일하시고.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약간 마인드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분들을 그냥 숫자로만 보시고 이렇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이분들이 다 담당하는 게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다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거죠.

    ◆ 은수미> 심지어는 사고가 일어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세월호 같은 큰 일이 일어나죠.

    ◆ 은수미> 잦은 사고들은 있거든요. 작지만 잦은 사고들.

    ◇ 정관용> 적어도 공공 부문에서만이라도 비정규직 줄이고 간접고용 없앱시다, 이런 운동을 좀 제대로 벌여야 되겠군요.

    ◆ 은수미>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선후보들이 그것을 자기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공 부문.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자. 이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이었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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