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무관(5급)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금융위 직원 A 씨를 구속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과 금융위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 동석했던 산하기관 여직원 B 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7월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보면 자신이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당시 이들은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피해자가 산하기관 직원이지만 업무상 관계는 없었고 '갑질' 문제도 아니다"라며 "둘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론 기소가 되면 곧바로 파면조치 할 수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