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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4명 '공직추방'

경제 일반

    [국감]'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4명 '공직추방'

    박명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 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등' 420명 총 659명이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직원 100명중 3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금품수수'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년간 239명에 달했고 이중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2.4명'이면 매년 국세청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꼴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62명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적발'에 의해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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