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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무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료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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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 무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료 폭리

    마사회 장외발매소 31개 매출액은 5조3천억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행사업체인 한국마사회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행성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최대 6배 이상 불법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는 모두 31개로, 지난해 매출액이 5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마사회 전체 매출액 7조7322억원 가운데 69%를 차지하는 규모로, 장외발매소가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이런 장외발매소가 불법 투성이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은 기본 퍼블릭 5천원권, 스페셜 1만원권, 극장식 테이블과 간식이 포함된 로열 2만원권, 소파와 탁자·식사가 포함된 페가수스 3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전국 31개 장외발매소에서 5천원권 이외에 별도의 부가서비스인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내야만 입장가능한 좌석이 전체의 28%인 1만7499석에 달한다.

    심지어, 서울 용산과 워커힐센터는 5천원권 좌석이 단 1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영 의원은 "용산과 워커힐센터의 경우 마사회가 입장자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차단했고, 다른 센터의 경우도 일반 5천원 퍼블릭권 좌석이 매진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4배, 6배나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장외발매소 입장권 불법 판매를 통해 챙긴 수입액만 8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마사회부터 제출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사설경마를 하다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83명이고 단속금액만 132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됐다.

    황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객장 내에서 단속되는 사람이 외부보다 더 많다는 것은 객장 안이 감시가 더 소홀한 사각지대라는 뜻"이라며 "객장 내에서 불법사설경마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마의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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