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올 여름 폭염 속 누진제 논란이 일어난 직후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9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는 정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가 공정한가 여부였다.
현행 누진제에 따르면 한전은 에너지절약을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한해 6단계에 걸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용량 100Kwh 이하에선 Kwh 당 60.7원을 내지만 500Kwh 이상 사용할 경우 Kwh 당 709.5원으로 11.7배가 넘는 단가를 지불해야한다.
정 씨 측은 "한전이 자신들이 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요금체계"라며 "100Kwh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 이미 2단계 요금이 적용이 되고 5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최고단계에 접어들어 요금을 부당하게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누진제는 전기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고 결국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특정 고객은 상태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은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장관 협의를 통해 인가된 것이며, 대통령령 등 법률에 기반한 약관"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 규정법에 따른 무효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누진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3건을 포함해 서울남부지법·부산지법·인천지법 등 각 지방법원에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