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 지역의 한 학부모 봉사단체 소속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모두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위 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약 52만9000원어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제공된 다과 액수, 수당 형식으로 제공된 현금 등이 의례적인 정도에서 벗어난 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 혹은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