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시위대가 던진 투척물 등으로 차벽 뒤로 피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CCTV 확인결과 차벽 위에 무수히 많은 경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 있던 수많은 경찰관들 중 단 한 사람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은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경찰측 입장에서 보지 말고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백남기 어르신의 희생과 부검은 억울하지 않겠냐? 유족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해달라"며 부검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년 전 사건이 지금 시국사건으로까지 확대된 1차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을 때 빠르게 조치하고 경찰 수뇌부가 위로방문하고 부검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커졌겠냐"고 따졌다.
이재정 의원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백남기 어르신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데 왜 해당 사건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변사지침을 들고 나와 부검 논쟁을 일으켰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제발 정치를 하지 말고 경찰을 하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역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법사위 국감장에서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하지만 여당은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부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사시출신의 김귀찬 경찰청 차장을 향해 "사람의 사망 사건을 수사할 때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하냐, 부검의의 부검 결과가 중요하냐"며 부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은 "부검을 통해서 물대포 사용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결코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족이 추천한 부검의가 참여하는 (부검) 집행 방안을 더욱 권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