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기획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 모(46) 씨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3월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원을 고용해 언론사를 사칭하며 유권자 30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업무를 부탁하려고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언론사를 사칭해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