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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판결 "법원 수준, 겨우 이 정도였나"

사회 일반

    누진제 판결 "법원 수준, 겨우 이 정도였나"

    곽상언 변호사 "이런 동어반복적 논리는 처음"

    - 소비자 "누진제 위법 여부, 판단해달라"
    - 법원 "판단할 수 없다"
    - 한전, 원가 등 자료제출도 안 해
    - "즉시 항소. 나머지 9건 판결 영향 없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6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


    ◇ 정관용>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청구소송.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전해 드렸죠. 몇 차례 선고가 연기된 끝에 오늘 오전 10시에 첫 선고가 나왔는데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 소송을 맡아서 이끈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부터 연결합니다. 곽 변호사 나와계시죠?

    ◆ 곽상언>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정관용> 법원이 한전 손을 든 제일 첫 번째 논거가 뭡니까?

    ◆ 곽상언> 일단 논거는 하나인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체계의 관계법령과 고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누진요금 규정의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동어반복적인 논리는 사실은 처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누진체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령이나 고시에 있다는 거죠?

    ◆ 곽상언> 고지하겠다는 것하고요. 실제로 그것이 위법한 약관인지 불공정한 약관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누진 체계의 근거는 있으나 누진 체계가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면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은 그걸 판단을 안 한 겁니까?

    ◆ 곽상언> 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이 총괄 원가에 대해서는 저희 소송 과정 중에 한전 측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수없이 제가 신청을 했었고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괄 원가가 이 사건의 쟁점도 아닌 것이 원가라는 것이 원래 회계학적으로도 개념이 모호한 것이고요. 이 한전은 지난 시간 동안 10조원 이상의 원가 부풀리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라는 것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전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괄원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지금 이 요금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걸 판단해 달라고 낸 게 소송이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소송의 취지를 아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네요?

    지난 9월 26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곽상언 변호사

     


    ◆ 곽상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수많은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수인한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요금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 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참을 수 있느냐를 본다는 것인데 그 말을 달리하게 되면 지금 국민이 참을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한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거의 참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혹은 국가가 관련 법이나 공시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서 참아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도 참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 누진제개편 테스크포스까지 만들었고 지난 여름 전기요금을 깎아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정부도 인정을 한 건데 법원은 그걸 벗어났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냥 아예 그렇게 판결한 거다?

    ◆ 곽상언> 네, 지금 제가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회 산업 그대로 감안하면 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한 겁니다.

    ◇ 정관용>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상언> 실질적으로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위법한지, 그러니까 약관규정법에 따라서 불공정한 것인지는 사실상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 규정에 따라서 한국전력이 이득을 본 것이고 고객인 국민들이 불이익을 본 것이라면 최소한 불공정한 약관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논의를 내세운 것이죠.

    ◇ 정관용>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약관규제법 제6조인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근거로 한전에 이 약관이 무효니까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내신 거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법원은 전혀 판단을 안 한 거군요.

    ◆ 곽상언>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약관의 경우에 사업자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관들을 무효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규정은 지금 한전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지금 이 판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고시나 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일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위법성 판단은 여전히 고객인 국민들의 불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법원이 총괄원가를 한전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까지 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실 소송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곽상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죠. 맞지만 이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일단. 그리고 또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전기사업과 관련한 모든 통계와 모든 자료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런데 한전이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이 제출하지 않았고 그것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한전 말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정관용> 자료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 판단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 곽상언>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판결문의 내용도 그런 것이고요. 판결문의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할 당시에 전기요금의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누진 구간이 적절하게 설계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정관용>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을 못 한다.

    ◆ 곽상언> 판단할 수 없다.

    ◇ 정관용> 그걸 우리 알아야 되겠으니 자료를 내라고 한 건 법원이잖아요.

    ◆ 곽상언> 그렇죠. 법원이고 제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다고 하여도 사건의 쟁점과는 사실은 무관한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까지 해놓고 안 냈다고 판단 못 한다. 항소하실 계획이죠?

    ◆ 곽상언> 항소는 이미 했습니다. 오늘 이미 오후에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 정관용> 한전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 곽상언> 저도 조금 전에 신문 보도를 봤는데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전국 여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하시지 않았습니까?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 똑같은 판결이 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 곽상언>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 기준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 기준 자체가 실제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각 다른 지방법원의 다른 판사님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 곽상언>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이 이렇게 낮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곽상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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