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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한국은 더치페이 안 해?"

    [밖에서 본 한국] 김영란법 외신 반응 "약간의 조롱과 냉소"

    - 감정의 영역인데 법으로 규제?
    - 모호성, 남용 우려, 실효성 등 핵심쟁점 보도
    - 란파라치 등 이색현상 자세히 다뤄
    - "한국, 부패가 이 정도까지 심각했나?"
    - 1년 뒤엔 어떻게 보도할까? 지켜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6일 (목)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밖에서 온 한국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외국 언론은 어떻게 보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코너죠.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영란법 참 시끌시끌한 우리 화제인데. 외신도 많이 보도합니까?

    ◆ 강은지>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어요. 주요 언론에서는 대부분 보도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9월 28일날 발효됐으니까. 발효된 날 직후에 어떤 풍경이 달라졌는지, 법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걸 하는데 외신이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읽는 독자들한테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 기사임에도 항상 강조되는 게 한국에 원래 어떤 식사문화가 있는지, 원래 어떤 선물문화가 있는지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 나라 독자들이.

    ◆ 강은지>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게 누군가랑 같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식사를 주선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식사를 하자고 한 사람이 돈을 낸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최연장자가 돈을 낸다든가 이런 관습이 없잖아요.

    ◇ 정관용> 더치페이가 기본이죠, 외국은.

    ◆ 강은지> 그래서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3만 원 이상 식사 안 돼, 이런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치페이 이런 문화가 오히려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 정관용> 그동안 그랬죠

    ◆ 강은지> 그래서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바로 딱 들고 들어 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 정관용> 대표적인 기사 한 두개 소개 해 주시죠.

    ◆ 강은지> 9월 28일 그리고 9월 29일에 나왔던 AFP 통신 기사라든가 아니면 뉴욕타임스 같은 기사들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9월 29일에 나왔는데 제목이 반부패법, 한국인의 선물 관행의 경각심을 진작시켰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경들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던 더치페이 이것이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발효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라면서.

    지금 거기서 예를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 변화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장례식장 화환도 줄었고 그리고 전국 학교에 학부모에게 선물금지 알리는 공문도 붙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충돌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조항이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또는 식당 같은 경우 이런 곳에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예외조항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주고 받는 선물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감정의 영역인데 그 한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 정관용> 법에 모호한 지점.

    ◆ 강은지>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신문에서는 10월 1일자 기사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방과후 학교활동에서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커피 한잔 사는 게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호주 대사관이 한국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호주의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차 한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경우는 9월 30일자 기사에 이런 문제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더더욱 이 모호한 경계가 어디냐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 경영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자라는 정책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모호성이 문제가 된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아예 문답형식으로 쓴 기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강은지> 블룸버그 9월 28일자에 문답으로 했는데 7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 한국사회의 부패근절에 도대체 왜 나서게 됐냐고 하면서 여기서 최근 들어서 나왔던 논란들을 소개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일명 그랜저 검사라든가 롯데그룹 스캔들이라든가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한국 사회에서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한국사람들 사이에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60% 이상의 응답자가 한국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 법이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서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른바 접대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 상황에서 기업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재벌기업들 대기업들에서는 내부직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당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김영란 메뉴.

    ◇ 정관용> 3만 원 이하 메뉴.

    ◆ 강은지>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내놓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이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았던 수치죠. 11. 6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로 이 법은 끝인가,더 이상 없나에 대해서도 2018년 말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국무총리 발표라든가 이야기를 하면서 쭉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 정관용> 우리 국내 보도랑 대체로 다 비슷한데 다만 그 나라 독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과거 문화가 어땠는지를 좀 더 충실히 소개를 하더라 그런 차이인데. 과연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뀔 것인지, 한국의 문화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예측, 분석, 전망 그런 건 없나요?

    ◆ 강은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 정관용> 그래요? 왜요?

    ◆ 강은지> 기대치도 높은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이 법에 대해서 한국문화의 특수성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냉소적인 이런 보도들도 보이고 있어요.

    ◇ 정관용> 왜 그러죠?

    ◆ 강은지> 대표적인 게 CNN 보도인데요. CNN에서 9월 20일자 기사가 올라왔는데 문서로 된 기사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 기사 제목은 일단 "50달러 선물에 징역 3년형?" 이렇게 물음표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 전세계 어디서나 술을 곁들인 식사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통용되는 접대인데 이제 한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특파원이 한국의 한 고깃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식탁이 차려져 있겠죠. 불고기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냉면도 한 그릇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맥주 두 어 병, 소주 한 병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이건 못 먹습니다라며 상을 다 치워요. 냉면그릇 치우고 고기 접시에서 3분의 2 덜어내고 샐러드 그릇 치우고 술 다 치우고 그 자리에 물병 갖다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CNN "50달러 선물에 징역 3년형?" (사진=CNN 캡처)

     


    ◇ 정관용> 이렇게 먹고 각자 돈 내면 되는데.

    ◆ 강은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된, 발효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인 88%가 정치인들 간에 뇌물비리 만연해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특파원이 거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한국인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갈 것이다,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들이나 서민들한테 돌아오게 된다.

    ◇ 정관용> 어떻게든 피해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 강은지> 아무리 김영란법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할 사람들은 피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한편으로 언론계에서 나오는 우려들, 예를 들면 언론인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 악용해서 정당한 보도를 못하는 게 하는 언론 보도 사용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그럴 수도 있다라는.

    ◆ 강은지> 야후 뉴스에서도 그런 명확하게 짚어서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이아시안리뷰라는 언론에서는 10월 3일자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법의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조항이 모호해서 남용될 것에 우려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적절한 청탁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합니다. 의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 의사에게 수술 좀 빨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그런데 이 환자가 개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법 위반이 아닌데 국립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법 위반이 된다, 이건 모순 아니냐.

    그리고 또 액면가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이 신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물상한선이 5만 원인데 정가가 7만 원인데 세일해서 4만 원에 선물을 했다 그래서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모호한 조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영란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 만나서 자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왜 그렇게 외신은 부정적인 것만 들출까요?

    ◆ 강은지> 그러게요. 약간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 정관용>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전체에 준 충격이 지금 있고요. 뭔가 조금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기존에 관행대로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문화가 바뀌고 정착돼 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는 기사는 없어요, 아직은?

    ◆ 강은지> 그런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고 또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국사회에 이런 정도의 법이 필요할 정도였어? 이렇게 심각한 정도였어? 이런 인식과 동시에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 정관용> 피해 갈 사람은 다 피해할 것이다 이런 것.

    ◇ 정관용> 결국 중소기업, 식당 이런 쪽에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서로 못 믿고 불안해 하는 이런 문화들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은지> 로이터통신 같은 경우에는 란파라치라고 하죠. 파파라치 전문 학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집중 취재해서 기사를 냈고요.

    란파라치 학원에서 강의교재로 쓰인 '김영란법 공개특강' 교재. 김기용기자

     


    ◇ 정관용>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강은지> 로이터 통신의 10월 3일자 기사인데요.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들이 결혼식장을 습격했다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의 호화 예식장에 파파라치들이 연예인 사진 찍으려고 몰려들었다면 지금은 김영란법 위반을 혹시 하지 않나, 쓰레기통 뒤지고 몰래카메라로 사진고 찍고 예식장들 장례식장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닌다.

    ◇ 정관용>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내느냐 이런 거.

    ◆ 강은지> 화환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이런 거죠. 포상금이 2억 원 정도되니까 그걸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세계적인 보통 파파라치 하면 생각하는 게 연예인 따라다니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파파라치는 다른 의미도 있다. 김영란법 통과되면서 특히 아예 란파라치라고 불린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파파라치 전문 학원 원장 말을 인용을 해서 어떤 걸 가르치는지 신문에 사망기사 찾아사서 장례식장을 찾아가고 식당에서 카드영수증이 있나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원은 수강료는 무료인데 몰래카메라가 달려 있는 펜이나 안경 같은 장비 팔아서 돈을 번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학원생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활동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애국심 차원에서.

    ◇ 정관용>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

    ◆ 강은지> 그런 말들을 인용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기조 자체는 김영란법에 과연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기존의 뿌리깊은 한국의 접대문화 이게 과연 정말 바뀔까, 아마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외신을 쓰는 기자들도 국내 언론인들을 통해서 취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국내 언론인들이 자기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꾸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걸 부각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 강은지> 그런 부분도 있죠.

    ◇ 정관용> 실효성이 과연 있겠냐라는 기사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걸 참고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 강은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경제지 같은 경우는 외신에서도 기업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장 외국 기업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한테는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알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조가 우세한 게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 정관용> 그래도 이런 우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화를 바꿔내야죠, 우리가.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라고 해서 그것에 부정적인 면까지도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 정관용> 바꿔야죠.

    ◆ 강은지> 아직은 어색하지만 외신에서도 소개하듯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최소한 그런 전망이라도 같이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 1년쯤 지나면 아마 외신들이 또 쓸 거예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다.

    ◆ 강은지> 달라진 풍경.

    ◇ 정관용> 그때 좋은 기사가 나오길 기대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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