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학교법인 3곳 가운데 2곳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7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 284곳 가운데 67.3%인 191개 법인에는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의 친인척이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학교법인은 149곳 가운데 60.4%인 90곳, 전문대학 법인은 104곳 가운데 81.6%인 84곳, 대학원대학 법인 32곳 가운데는 53.1%인 17곳에서 이러한 경우가 확인됐다.
이들 친인척 근무자 가운데는 교수가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이 24.2%, 법인 이사 17.0%, 총장 14.6% 등이었다.
친인척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도 3곳이나 됐고, 5명 이상인 곳도 30곳으로 전체의 17.3%에 달했다.
특히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곳에 이르고,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의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아 4대째 세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친인척 근무자 가운데 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나중에 이들이 세습의 유력 후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며 "대학이 사유화돼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걸 막으려면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