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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 여경 고작 12%…인권위 권고 2년째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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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 신입 여경 고작 12%…인권위 권고 2년째 안 지켜

    "성별 구분모집은 차별" vs "신체능력 차이 불가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시정 권고를 냈으나 경찰청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이 이러한 권고를 2년째 따르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인권위는 경찰청에 "성별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이라 보기 어렵고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해 여성을 남성보다 현저 적게 정하는 것은 차별"이고 통보했다.

    이어 "성별이 아닌 직접적인 직무수행 능력 측정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경찰공무원과 경찰대의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대 학생은 졸업 후 초급 간부인 경위급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여경이 하위직으로 몰리는 문제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 특성상 물리력이 필요한데 남녀 간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여경을 배치할 수 있는 부서가 제한적이라 이러한 권고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여경 전담조사 요구가 높은 만큼 직급보다는 활용 분야를 고려해 적정한 인력을 선발하는 게 낫다는 것.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경찰의 업무가 다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도 체력검사의 비중을 5%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재 국내 여경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프랑스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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