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등을 벌이다 숨진 소방관이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승인(공상)을 신청해도 12%는 거부돼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안전처가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60명으로 연평균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관이 순직할 당시 근무 유형을 보면 화재 진압이 24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19명(28.3%), 구급 3명, 교육·훈련 3명, 기타 1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근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모두 3천241명이며, 화재 진압 도중 부상한 소방관이 754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급 752명, 구조 342명, 교육·훈련 314명, 기타 1천79명 등이 뒤를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훈장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훈장을 받은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업무를 하다 부상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2천277명이며 이 가운데 276명(12.1%)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안전처는 이 통계는 업무수행 중 다쳤으나 부상이 경미하거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 공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벌집 제거업무에 투입됐다가 숨진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의 유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달 27일 벌집 제거와 같은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을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