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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에 위험약품' 경고 후에도 계속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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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에 위험약품' 경고 후에도 계속 처방

    • 2016-10-07 11:2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제공)

     

    모유 수유 산모가 복용하면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심장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의약품안전당국이 처방에 신중하도록 주의하라고 강력 경고한 약이 경고 후에도 산부인과에서 7만8천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민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하는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기타 소화기관용용약)다.

    이 약을 투약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임신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금지했고, 이 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5년 1월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돼 신생아에 전달되는 만큼 모유 수유로 아이가 얻을 이익과 산모가 이 약으로 치료받아서 얻을 이익을 고려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중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유 수유 산모는 이 약을 먹지 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처럼 돔페리돈을 '모유 맘'에는 처방하지 말도록 사실상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 8361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돔페리돈은 이미 2004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989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10월 현재 59개 업체에서 79개 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약 74개 품목, 일반약 5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으니, 식약처는 조속히 돔페리돈에 대해 재검토해 근본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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