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학봉(61).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6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홀로 등산하던 A(64·여)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몸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감정 결과, 사건 당시 김 씨에게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으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서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당일 자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울분을 토하며 재판부에 김 씨를 사형시키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