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금융 등의 차명재산이 2조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 문경 예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차명재산 규모는 모두 10,783건, 금액은 2조1천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차명재산을 부문별로 보면 주식·출자지분이 1조5천3백억원(4,721건), 예·적금이 5,092억원(5,465건), 부동산 등이 1,163억원(597건) 순으로 집계됐다.
차명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918명을 연령별로 보면 41세~50세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485개 계좌에 37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61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모두 255명이 790개의 계좌(1,908억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연령대도 141명, 186개 계좌에 182억원을 보유중이며 협회나 사단법인 등 단체도 1,143개의 차명계좌에 1,306억원을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예금 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명예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재산을 누락해 종합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 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지속적인 차명재산 관리와 추적을 통해 세금탈루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고액체납자가 차명재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한 자료 조회와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세금징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과거에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주식을 분산해야 되는 요건 규정 때문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애로 사항이 많아 어떻게 하면 세법 테두리 내에서 실명 전환할 수 있는지 지방청마다 대책반을 만들어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실명 전환해서 세금낼 건지 계속 숨겨서 상속할 건지 사업하는 사람의 판단인데 세무조사 중에 발견되면 증여세가 추징돼 굉장히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