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생산한 2300여대의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6월 3일 에어백 결함을 발견한 현대차는 6일과 7일 2294대를 시정조치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차량 결함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시정 조치를 제 때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을뿐,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는 1년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결함을 인식한 당시 판매된 싼타페 66대의 시정조치 계획 수립, 즉각적인 사실 공개 등 절차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사건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