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인사처,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 강화

     

    이른바 '김영란법'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에 연루된 공무원의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