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걸리는 불법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지탄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2013년 5만 2940건에서 2014년 8만 842건, 2015년 15만 2856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11만9천194건에 달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급증한 데는 작년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들어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민원이 증가한 게 한몫했다.
작년 위반 건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4만 5324건, 서울시 3만 5277건, 부산시 9923건, 인천시 9389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당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가진 상황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