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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년 전 '남상태 비리' 알고도 덮어…정권 바뀌니 같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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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7년 전 '남상태 비리' 알고도 덮어…정권 바뀌니 같은 혐의로 기소

    내사 후 "추가 수사 필요" 보고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혐의 없다"며 내사종결

    더민주 백혜련 의원실 제공

     

    검찰이 7년 전 내사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혐의가 없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인 지난 7월, 이 혐의를 적용해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입수한 내사보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월, 남 전 사장이 I업체에 대우조선 화물 물량을 몰아주고 화물 운송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됐던 대우조선 납품브로커와 고위 임원 등으로부터 남 전 사장이 2007년 I업체에 8년 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할 화물물량을 몰아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남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진 I업체에 대우조선이 선박 1척을 건조 의뢰하면서 선박 건조비용으로 1700억을 지불하고, 이중 10%인 170억원을 빼돌려 남 전 사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

    이와 함께 I업체의 실제 소유자가 남 전 사장이거나 남 전 사장이 상당 부분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들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2009년 검찰수사관은 "남상태 사장 등이 선박 건조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정 운송업체에 밀어주기식으로 화물 물량을 주고 있다고 한다. 앞서 구속된 대우조선 전무와 대우조선 로비스트 등의 진술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내사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실세들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던 남 전 사장에 대한 내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년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 정권 바뀌자 7년 전 무혐의로 내사종결 혐의 등 적용해 기소

    검찰은 지난 1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미니 중수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꾸린 뒤 첫 수사대상으로 대우조선을 정조준하고 지난 7월 남상태 전 사장을 돌연 구속기소한다.

    백혜련 의원이 확보한 남 전 사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2007년 친구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I업체와 장기해송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까지 833억원 상당의 매출을 몰아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이 정씨가 대주주인 M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당금 3억 원을 챙기고, 이후 주식을 팔아 6억7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도 적용했다.

    7년 전 검찰이 일찌감치 포착했던 남 전 사장의 혐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백혜련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남상태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와 장기해송계약을 체결한 뒤 일감을 몰아줬다고 하는데 2009년 내사 결과와 시점, 기간,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때는 핵심(인사)은 건드리지도 못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착수됐다"며 "검찰의 이런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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