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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된 부검영장 재청구율 한 자릿수

    檢 "법원이 부검영장 기각한 사례도 매우 드물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블로그)

     

    최근 3년 동안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재청구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9409건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불복해 영장이 재청구된 건수는 8.6%(87건)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17만1633건 중 1113건이 기각돼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5491건이 청구돼 1,418건이 기각, 153건(10.8%)이 재청구돼,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부검영장의 재청구율에 대해 검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에 부검영장 재청구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부검영장의 재청구율을 묻는 서면질의에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에 부검영장 재청구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과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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