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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과 배달원, 계급낮은 군인은 실손보험도 못드나요?

국회/정당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계급낮은 군인은 실손보험도 못드나요?

    박선숙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 쉬쉬"

     

    국내 유수의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직업군을 세분화해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근로자, 음식배달원은 물론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조차 계급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60세 이하 남성 무직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와 음식배달원 등 부상빈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직업군에도 실손보험 자격을 주지 않았다.

    실손보험은 질병ㆍ상해 입원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실비(實費)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9년부터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입원비와 통원 의료비 등을 최대 90%까지 지급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무직 남성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불허하면서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 약 15만명의 남성 '전업주부'들은 여성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는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영관급 이하 특수병과 군인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KDB생명은 가입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해 계급에 따라 가입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환경미화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명구조원을 포함한 구급요원과 경찰특공대원, 교통경찰관, 마약단속반원, 소방관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30세 이상 남성 고시준비생도 가입불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사활을 거는 해양경찰관들은 한화생명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NH농협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은 '민속신앙 종사원'(무속인)을 '정신질환' 항목으로 분류해 실손형·질병형 상품가입을 제한했다.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아플 시기를 신기(神技)로 미리 알 수 있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라이나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은 '대중업소 악사와 무용수' 등의 가입을 불허했고, 가입불가 직업군에 '가수'를 포함하기도 했다.

    생보사들이 직업군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손보험 가입불허 기준을 만든 것과 달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직업과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같은 계열회사면서도 보험 가입 직업군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생명은 남자무직 등 39개 직업군에 대해 일부 보험상품 가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가입불가 직업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박선숙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생명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타당성을 입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무조건 보험가입 불가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며 "실손보험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민간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보사들의 무분별한 가입불가 가이드라인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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