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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준정부기관 변경 후 기재부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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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준정부기관 변경 후 기재부 낙하산 인사

    박주선 "전직 특허청장이 KOICA 감사로서 어떤 전문성 발휘하나"

    (사진='KOICA' 홈페이지 캡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된 뒤 기재부 출신 인사가 감사로 임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이 13일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OICA가 지난 2월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9월 기재부 재정차관보와 특허청장 등을 지낸 이수원씨가 감사로 임명됐다.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 제8조와 기존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동안 KOICA 감사에는 천인필(외교부), 김재환(외교부), 이재붕(감사원) 등 대부분 외교부 출신들이 임명돼 왔다.

    하지만 5월 KOICA 정관상 감사임명 절차가 기재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정된 후 기재부 출신이 감사로 임명된 것이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재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그 근거였다.

    박주선 의원은 "관리감독부처가 바뀌자 낙하산 인사의 출발지가 바뀌었다. 전직 특허청장이 감사로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이번 인사의 배경은 관리감독권한이 외교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뀐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올해 KOICA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기까지 외교부와 기재부 사이에서는 5~6년 동안의 알력다툼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KOICA의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을 넘었고 ODA(해외개발원조)의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등의 이유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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