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제품 혼합판매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3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유사 공급단계에서 이뤄지는 교환판매 비율이 2016년 6월 기준 17.1%로 사실상 주유소 판매 석유제품 중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한 제품이다.
정유사별 혼합판매 비율은 최대 26.89% ~ 최저 1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주유소는 수입산 석유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다. B 정유사는 26.89%로 혼합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A 정유사는 24.6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주유소의 혼합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혼합판매 비율이 46.42%로 혼합판매 제품만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경남이 41.81%, 충북 41.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혼합판매 비율은 20.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 21.93%, 인천 23.92% 순이었다.
혼합판매 역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다는 정유사와 주유소에게만 편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정유사의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차단시키고, 주유소의 혼합판매 표시 의무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입장만 반영했을 뿐, 소비자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송기헌 의원은 "혼합판매 제도가 정유사 간 가격 경쟁 유도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라는 목적보다 정유사와 주유소 이해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