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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법조

    '가습기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징역 1년 4개월 선고…법원 "원인 규명과 적정 보상 절차 지연 원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1)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향학과 유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옥시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보고서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보다는 형을 낮췄다.

    유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연구에 참여한 이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놓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약 6877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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