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 모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34)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살인 동기가 '여성 혐오' 때문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20년 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평생 동안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당초 검찰이 청구한 무기징역형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며 "평소에도 피해망상적 증상을 보였고,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김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여성 혐오증'이 김씨의 살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그리고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김씨가 여성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으며 항상 주눅이 들었다"는 정신감정의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