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HUG측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