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소비자연맹이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연맹은 "누진제 자체가 다른 종별의 소비자와 차별하는 문제, 누진의 단계와 배율의 문제 등이 부당해 이를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20여 차례 누진제 변경이 있었지만 비록 한전이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최초 100kwh까지는 1단계, 그 이후부터는 100kwh씩 2~6단계로 나눠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기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5배에 이른다.
이같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한전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정부TF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 기본법상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