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10 명단.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는 14일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 6433명(개인 2만 9848, 법인 6585)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했고 신규 체납자 뿐만 아니라 기존 체납자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3만 6433명 가운데 법인은 6585개 업체로 체납액은 2744억원이었으며 개인은 2만 9848명에 8001억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도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액은 5천만원 이하가 3만 4288명(94.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1억원 초과 체납자은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이었다.
연령별로는 5~60대가 1만 1505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6~70대 7070명(23.7%), 4~50대 6093명(20.4%)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