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1만 6978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중 1만 56명의 명단이 신규로 공개됐다.
이는 이번에 명단공개 기준이 기존의 체납액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억 3000여만 원을 체납해 이번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만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검찰이 지난 2014년 아들들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해 공매처분하면서 소득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추징금 환수 중 발견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을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우선 배당하면서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에도 명단 공개에서 빠졌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 원과 4억2200만 원의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 공개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