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 제정을 기념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해 임명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 노사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사 조정·중재 협의 기구인 서울모델협의회와 함께 노사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사대표, 이용득 국회의원, 신건택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진행하는 '근로자이사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용득 의원은 "현재의 노사관계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치적개입주의가 문제인데 원래 노사 양자간의 자율이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노동이사제는 이를 위한 큰 한 걸음"이라고 밝힌다.
유영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는 국제적으로 볼 때 보편적 권리임에도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 논의 첫단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노사당사자간 TF(특별반) 회의 등을 걸쳐 조례가 마련됐다"며 향후 실행단계에서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피력한다.
김철 연구실장은 "노사간 소통의 기제로 노동자들이 경영책임을 분담하면서 내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사간 대립과 갈등으로 초래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연구를 거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도 도입을 검토해 독일식 공동결정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의미는 노동자를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제도도입을 계기로 기업과 국가 경영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와 관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