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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공무원 중 로펌 취업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이 공정위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정위 고위직과 수십차례 비공개 개별 접촉을 갖고 공식적인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2014년 ~2016년 9월까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만2천여 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들 중 7대 로펌 소속 55명이 952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210회, 광장 178회, 김앤장 158회, 바른 144회, 태평양 126회, 화우 92회, 율촌이 44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앤장 소속의 한 공정위 퇴직자 A변호사는 613일 동안 공정위 청사를 86회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앤장 소속의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은 공정위 결정의 최종심결을 맡은 전원회의 위원을 27회나 방문했고, 세종소속은 23회, 태평양은 17회, 광장은 13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상욱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이 출입기록 결과는 과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게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는 퇴직 공무원의 청사출입부터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2016년 7월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4254회, 로펌은 4262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대기업은 공정위를 6.94회, 로펌은 6.95회 방문한 셈이다.
대기업집단 별로는 삼성이 727회로 가장 많았고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56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이었다.
공정위에 출입한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집계됐다.
지 의원은 "공정위 조사 각 단계마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을 주고 있음에도 전원회의 의결 직전까지 전원회의 위원들이 대기업 및 로펌과 개별 접촉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8회·로펌 3회, 부위원장 기업체 44회·로펌 8회, 상임위원(3명) 기업체 317회·로펌 357회 등의 비공식 개별 접촉을 가졌다.
특히 지 의원은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결 직전 접촉한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