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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지 폐지, 의원도 민방위 편성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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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배지 폐지, 의원도 민방위 편성 대상 포함"

    '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17일 국회의장에 최종 개혁안 제출

    국회의원 배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금배지'로 불리며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의 상징이 됐던 의원 배지가 폐지되고 이를 신분증이 대체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배지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보고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 7월 18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위원회가 90일의 활동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내용이다.

    개혁안은 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26조 2항)은 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후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표결되지 않은 채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 처리를 미뤄 폐기시킴으로써 동료 의원 체포를 막는 사례가 빈발했다.

    하지만 개혁안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개혁안은 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세비를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월 300만 원이 넘는 입법활동비 항목을 삭제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4촌 이내일 경우 금지되며,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민방위에서도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개혁안은 의원 역시 민방위 편성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혁안은 논란이 됐던 의원 전용 본청 출입구 즉,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를 국민의 국회의사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특권 개혁안은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의될 의원 특권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과 함께 운영위에서 심사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국민에게 오해를 주고 있는 사항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해 위원회는 "단 하루만 일해도 매달 연금 1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기준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연금이 지급되며,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예비군 제외도 19대 국회에서 폐지됐으며, 의원들의 KTX와 국유 항공기 무료 이용 관련 국회법상 근거 또한 19대 국회에서 삭제됐다.

    또한 위원회는 "국회에 의원 전용 승강기는 없으며 '의원 전용 국회 본청 레드카펫' 역시 오해로, 레드카펫이 있으나 의원 전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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