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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코레일 파업노조원 182명 징계 절차 착수

    철도파업 22일째…최종복귀명령 "20일까지 복귀하라"

    (사진=자료사진)

     

    철도파업이 22일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의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또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8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노조원의 파업 참가율은 40.1%를 기록했다.

    파업 참가자는 7738명, 복귀자는 4.8%인 370명,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19명, 직위해제자는 2.6%인 1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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