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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110억 상당 가짜 경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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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110억 상당 가짜 경유 유통

    수입경유 공급장면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경유 905만리터(시가 110억원)를 제조해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성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책 최모(5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송모(55)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경유를 세금이 붙지 않는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유 성분과 유사하게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인천·충남·경북 등의 12개 주유소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등유에 섞인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와 섞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위장수입해 가짜경유로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경유 공급장면 (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유통 경유를 위장 수입할 법인을 설립하고, 폐주유소 등을 임차해 제조공장으로 활용하며 직접 주유소까지 운영했다.

    이들은 또 수입 경유를 폐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염료를 첨가해 눈속임을 하고, 국내 유통 경유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성분검사를 한 뒤 바이오디젤과 등유, 국내 경유 등을 혼합하는 등 정밀검사에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 가짜 경유를 제조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현지 경유를 폐유를 재활용한 질 낮은 정제유로 위장해 수입할 경우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리터당 약 530원)을 피하는 것은 물론, 수입경로 및 유통경로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공급루트를 차단하고 세금을 환수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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