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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김영란법 외부전문기구 운영한다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기존 내부 감찰업무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김영란법 관련 분과를 설치해 이에 대한 신고건 등의 심의 및 의결을 맡기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설치한 기구다.

    현재 경찰이 시행하는 주요 반(反)부패 시책은 모두 시민감찰위 심의를 거쳤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해당 내용과 조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지 여부, 신고 사건의 법 위반 여부, 직무 관련성 판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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