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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등기상 소유자 소환

법조

    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등기상 소유자 소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 모(61) 씨를 18일 소환조사했다.

    특별수사팀(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 경위와 소유, 명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씨는 우 수석의 장인의 친척이자 기흥CC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시지가 2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기흥CC 인근 화성시 땅 1만 4829㎡를 사들였다.

    이후 2014년 11월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번지와 293번지(4929㎡)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7억4000만 원에 넘겨줬다.

    하지만 이 씨가 경기도 용인과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살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가 이 씨를 통해 명의신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일종의 '명의신탁해지 거래'이고 엄연한 소유권 원상회복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친형이자 우 수석 처가 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도 최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우 수석 부인이나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을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보직 특혜' 의혹이 있는 우 수석 아들도 이르면 이번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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