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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총수일가 내일 기소…4개월 롯데 수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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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 총수일가 내일 기소…4개월 롯데 수사종료

    檢, 4개월 간 '롯데그룹' 수사 결과 발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19일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롯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대부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와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넘기는 과정에서 600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 회장은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33)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해놓고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에 77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처럼 총수일가에서 1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주고, 수백억대 횡령·배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여부를 고심한 끝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가닥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지난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 및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본격화한 롯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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