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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열흘 만에 철회

    정부 과적단속 강화, 지입차주권리보호 제도개선

    화물연대가 부산신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모습.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이번달 10일부터 시작된 집단운송거부를 열흘 만인 19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8월 30일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시에 부산 신항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철회 방침을 확정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비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18일 열린 집회 현장에서 박원호 본부장과 집행부를 포함한 조합원 21명이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경찰에 연행되면서 파업 철회 가능성이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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