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자살보험금 관련 첫 제재여서 앞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은 공제 약관에서 정한 대로 사망공제금 3억3900만 원과 지연이자 3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협이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 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교보·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금감원은 교보·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