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운영위가 동행명령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운영위 과반수가 야당이기 때문에 야권이 합의한 뒤 표결을 진행하면 동행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되긴 하지만, 우 수석의 출석자체는 강제하기 쉽지 않아 우 수석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운영위 국감에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9일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제출하면서 동행명령 발동에 쐐기를 박았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21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동행명령 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 문제라면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고, 오후에 우 수석이 나오면 된다"며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향후 동행명령과 고발 등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민정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청와대는 나쁜 관례를 만드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운영위에서 동행명령은 야당들이 공조하면 할 수 있기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동행명령 발동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어서 야권이 동행명령 발동에 합의한 뒤 표결을 진행한다면 야당의 뜻대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상 안건조정제도(위원회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간 해당 안건에 대해 조정)를 이용해 동행명령을 막을 수는 있지만, 부담은 적지 않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의 미르·K스포츠 관련 증인채택 요구를 안건 조정위를 통해 계속 무산시킨 데다 정진석 원내대표조차 공개석상에서 출석을 여러 차례 촉구한 상태라 '안건조정 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야권이 공조할 경우 동행명령이 발동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행명령의 경우,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만 우 수석의 국감장 출석자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 소속 경호직 직원과 행정직 직원이 우 수석을 찾아가더라도 우 수석이 끝까지 버틸 경우 강제소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경찰권이나 검찰권이 없기 때문에 우 수석을 강제로 데려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동행명령보다 무서운 것은 정치적 책임인데 권력이 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도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