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나인뮤지스(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걸그룹 나인뮤지스(혜미, 경리, 손성아, 소진, 금조)가 음란성 홍보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20일 소속사 스타제국에 따르면, 최근 음란성 영상과 합성된 나인뮤지스 ‘와일드’ 뮤직비디오가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3분 14초 분량으로, 나인뮤지스가 지난 2013년 5월 공개한 원본 뮤직비디오에 성인물 장면이 교묘하게 합성되어 있다. 이 영상은 음란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뮤지스가 음란성 홍보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북 소재 한 대학교 학생들이 멤버 경리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음란성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축제 홍보에 활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스타제국은 서부지방검찰청에 관련 당사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듣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스타제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선처는 없다”며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관련 자료를 취합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이번 건을 포함해 추후 발생되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들에 대한 선처도 절대 없을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