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A 부장판사에 대해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직 1년의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다.
A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A 부장판사는 사건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직무에서 배제한 뒤 감사위원회에 넘겼고, 감사위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 징계가 가능하다. 검사와 달리 해임 징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