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정의당이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야3당이 제시한 법인세 인상안 중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 역시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사라지고, 기업 소득이 늘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에만 개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효과로 약 8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며,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정의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의 폭이 가장 크고 범위가 넓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과세표준상 소득이 1억5천만원(연봉 기준 약 2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손자·손녀 증여세'에 대한 할증률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