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외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문산업에 대해 지급명령과 시정명령,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금문산업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외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 ~ 2011년 11월까지 ‘H社’에게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H社'에게 후드 가니쉬를 제조위탁하고 물품을 받았으나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7944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와함께 'H社'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받고도 하도급대금 682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할인료 5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9144만 5천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