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효과성과 경제성 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무화해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국고지원 대상인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사항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