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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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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개설

    비행착각으로 인한 사고 많지만 민·관은 그동안 장비없어 훈련 못해

     

    국토교통부는 공군의 협력으로 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개설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10월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행착각은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로 공간감각상실로도 불린다.

    2007년1월 인도네시아에서 B737 항공기가 이륙 후 항로를 이탈해 수동조작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울어짐을 인지하지 못한 과도한 선회조작 등으로 추락해 102명 전원이 사망하는 등 여객기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적항공사에 장비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했으나 공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 최초로 개설됐다.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되어 각각 2 일간 진행되며, 비행착각 경험 및 극복, 고공 저압환경 및 야간시각 훈련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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