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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실업급여 빼먹은 175명 적발…5억9천만원 추징

경제 일반

    가짜서류로 실업급여 빼먹은 175명 적발…5억9천만원 추징

     

    허위 근로기록 작성이나 허위 이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175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5억9천만원의 실업급여를 추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해 실업급여 알선 브로커와 부정수급자 등 1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알선 브로커인 A씨는 구속됐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산 직전의 회사에 취업해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얻은 뒤,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없는 친인척 7명이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부인 B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1300만원을 받아달라고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 서울 경기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128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이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7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근무하는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8명은 강사를 고용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이 실제로는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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