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61)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 업무와 관련해 한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이같은 행위를 '횡령'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